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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31일 오전 경기도의회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도의회의 '경기체육진흥센터' 설립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1.3.31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도의회 이어 오늘 도청앞 행동 나서
"설립·운영 강행은 저항 직면할 것
체육인 줄세우려는 관치시대 회귀"
법조계도 위법 가능성 있다고 분석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이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경기체육진흥센터(이하 센터)' 설립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 회장은 31일 오전 수원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배치되는 매우 유감스러운 조치로 도 체육인을 대표하는 민선체육회장의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강력히 반대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도의회는 지난 26일 경기도보를 통해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며 "센터를 설립·운영하려는 사업과 업무는 구체적으로 중복된 업무다. 국민체육진흥법이 명시한 지방체육회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도지사가 설립하는 센터가 수행하겠다는 것은 법 위반의 여지가 크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도는 법과 조례가 명시한 '경기도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해 얼마든지 체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체육회를 무시한 채 센터 설립을 강행하려는 것은 예산권과 행정권을 발동해 체육을 다시 정치에 예속시키고 체육인들을 줄 세우기 하려는 관치 체육으로 회귀하려는 의도"라며 "만일 도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센터 설립을 위한 조례를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인다면 도체육인들과 경기 체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도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도의회와 도 집행부에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법조계에서도 센터 건립이 위법 사항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1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도 센터 건립에 대한 검토 결과, 지자체의 조례는 자치조례에 해당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는데, 도 체육진흥조례는 도지사가 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과 함께 지방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정한 법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도체육회가 지난 30일 내놓은 법무법인 '중흥'의 검토의견서에는 도에서 체육회가 아닌 또 다른 체육단체를 만들어 시·도지사가 센터의 장을 겸직하고 다른 센터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법 개정 취지를 위반한 조례로 본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15분께부터 오후 5시까지 수원 경기도의회 청사 앞에서 센터 건립을 골자로 한 도체육진흥조례 전부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반발하는 1인 시위를 했으며 1일 오전 8시에는 도청 정문 출입구 앞 삼거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