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시·군 체육회도 6월까지 완료
비등기 이사 인정·법인자본금 형성
일선에선 '현실적이지 못하다' 지적
경기도체육회와 31개 시·군체육회가 최근 대한체육회에서 제공한 지방체육회 표준정관을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법정 법인화 작업을 마무리한다.
도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지난달 29일 경기도체육회 부회장 및 이사 등 임원진 수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체육회 정관'을 배포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체육회 등에 따르면 도체육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9명 이하(엘리트(전문)체육·생활체육·학교체육·여성체육을 대표하는 인사 각 1명 이상 포함), 이사 26~50명(회장·부회장·사무처장 포함), 감사 2명 등을 임원으로 두게 규정했다.
다만 이사는 무조건 등기이사로만 제한하며, 이사의 수는 총회 의결에 의해 최대 2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회장의 선출은 기존 총회에서 임명하는 방식에서 대의원을 선정한 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선거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현재 도체육회의 임원들은 회장을 포함해 총 45명에 이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의 새로운 정관을 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문제는 일선 시·군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의 정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대한체육회의 ▲비등기이사 인정 여부 ▲법인자본금 형성 방식 등 크게 2가지로 정리된다.
A체육회 핵심 관계자는 "체육회 직원들의 추가 수당, 운영비, 경조사비 등 각종 경비를 비등기이사들의 지원으로 일부 충당해왔는데, 등기이사로만 정관을 확정하면서 재정 확충 방안 마련에 차질이 예상된다. 법인설립 준비위 논의과정에서는 비등기이사를 유지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해당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B체육회 사무국장은 "처음으로 지방체육회가 특수법인으로서 독립하려는데 법인 설립 자본금의 규모가 대한체육회로부터 확정되지 않아 난처하다. 시민들의 체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회, 문체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 합리적인 표준정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낮 12시10분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치로부터 경기도체육회를 지켜달라'는 국민청원이 게재돼 5시간 만에 1천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경기도체육회 정관 배포…법정법인화 '속도'
입력 2021-04-01 20:57
수정 2021-04-0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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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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