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하던 50대 가장 '참변'
인천지법, 운전자 징역 5년 선고
동승자는 방조 혐의만 인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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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와 동승자의 첫 재판이 열린 5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동승자 A(오른쪽)씨가 법원을 나서고 있다. 왼쪽은 음주 운전자 B씨가 지난 9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2020.11.5 /연합뉴스

음주운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처음 적용해 더욱 주목을 받은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운전자에게만 윤창호법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8)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밤늦게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차량의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음주운전 사고의 공범으로 보고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로 관심이 집중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과 관련해서는 운전 중 주의 의무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A씨가 자신의 결의와 의사로 행한 것일 뿐이고, B씨가 A씨의 운전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계약이나 법률에 의해 운전업무에 대한 주의 의무가 부과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B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험운전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 등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