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따라 관련 일 시켜서는 안돼"
양측 갈등 인천신항 도로정체 빚어
컨세척장 이동 운임 포함 요구도
해수청, 오늘 협의체서 문제 논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두고 화물차 기사와 선사 간 갈등이 불붙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컨테이너 개폐 업무와 컨테이너 세척장까지 이동을 두고 운임을 지급하는지 등이다.
화물차 기사들은 컨테이너 개폐 등의 업무를 안전운임제에 따라 선사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세척장까지의 이동도 운임이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해 선사 측과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근 인천 신항 입구가 극심한 정체를 빚기도 했다.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컨테이너 검사 업무는 화물노동자 업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3월5일 고시된 2021년도 안전운임제 부대 조항에서는 화물차 기사들의 컨테이너 검사·청소 작업을 금지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에서도 컨테이너 문 개방 등의 업무를 화물노동자에게 시켜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선사는 수리업체에 지시를 내려 컨테이너 문을 개방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를 진행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화물연대는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화물차 기사들이 컨테이너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서 차량들이 터미널로 진입하는 시간이 지체됐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인천 신항 인근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화물차 기사들이 컨테이너 세척장까지 컨테이너를 싣고 이동하고, 대기하면서 몇 시간을 일해도 비용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선사가 해야 할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라며 "안전운임제에 따른 역할을 이행해야 하고,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안전운임제 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화물연대,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물류협회, 선주협회 인천지구협의회, 인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5일 오후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일부 업무가 화물차 기사들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며, 한순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논의를 지속하면서 입장 차를 좁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