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의회, 전문가 초빙 논의
원거리 통학, 대중교통 미흡 원인도
지자체와 손잡고 학교별 지원 필요
"원거리 통학 아이들, 대중교통 취약지역 아이들, 불안한 통학로를 걸어야 하는 아이들 모두 국가의 보호 아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는 지난 2일 '경기도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원거리 통학 학생의 통학 지원을 논의했다.
2021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민·용인4) 위원장이 맡았으며, 전라남도청 인권보호관 박혜경 박사가 주제를 발제했다.
토론에는 전자영 용인시의회 의원과 이영창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 과장, 박미옥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 과장, 강명원 광주시청 교육청소년과 과장, 강지숙 광주 광남초등학교 학부모, 한대희 춘천시청 대중교통과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좌장을 맡은 남종섭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개인이 알아서 할 일 정도로만 치부돼 온 학생 통학권 보장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함께 고민해 줄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작년 3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학생에 대한 통학지원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숙제가 된 만큼 토론회에서 경기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실질적 통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혜경 박사는 우리나라의 통학 정책의 변천사를 설명하면서 통학 차량이 학생 편의 지원에서 학생들의 권리로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통학 개념의 교육적 논의를 접근성과 의무교육, 안전권으로 확대, 통학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박 박사는 "교육 개념이 학교에서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만큼 통학 정책은 교육감은 물론 지자체장도 공동 책무가 있다"면서 "매년 변하는 통학에 대한 실태조사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이들 관점의 등하굣길이 되도록 스쿨존의 안전성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과 소규모 주택 개발에 따른 학교신설 요인 부족 등으로 원거리 통학 발생 원인을 진단하면서도 원거리 통학 이유에 대중교통 체계 미흡 등도 있는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학교별·시·군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명원 광주시청 교육청소년과 과장도 "시·군만의 노력으로는 근본적인 원거리 통학 학생 지원의 한계가 있는 만큼 경기도와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지숙 광주 광남초등학교 학부모는 4년 동안 본인의 차량으로 아이들의 통학을 지원하면서 느낀 소회를 전했다.
그는 "현재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돼 학부모들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의무교육이고,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의 권리인데도 편도 4㎞의 통학 거리에 통학로마저 확보돼 있지 않은 곳을 학생이 알아서 등교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무관중,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실시간 경기도의회 유튜브 방송으로 질문을 받으며 도민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