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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광풍이 심상치 않다. 암호화폐라는 명칭에 걸맞게 비트코인은 일반인에게 여전히 정체불명의 가상 자산이다. 발행의 주체가 없다. 컴퓨터에서 특정 미션을 해결하면 지급하는 구조인데 이를 채굴이라 한다. 2009년 첫 발행 때 100년간 비트코인 채굴량은 2천100만개로 정해졌다. 지금까지 1천900만개가량이 채굴됐다는데, 일부 PC방 업주는 아예 채굴이 본업이 됐다. 비트코인을 창안한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도 오리무중이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해 다양한 암호화폐를 거래한다. 최근 1비트코인의 가격은 7천만원을 넘는다. 거래소엔 대박을 꿈꾸는 돈이 몰린다. 1비트코인을 1백분의1(센티코인), 1천분의1(밀리코인), 1백만분의1(마이크로코인), 1억분의1(1사토시)로 거래단위를 쪼개 놓아 투자 문지방도 낮다. 한정된 채굴량 때문에 채굴량이 4년마다 반감하자, 이미 채굴된 비트코인만으로 1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거래시장이 형성되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화폐로 진화 중이다.

최근 수원지검이 비트코인으로 국고에 대박을 안겼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안모씨에 대한 최종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범죄행위로 취득한 비트코인 191.3개를 몰수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7년 4월 경찰이 압수할 당시 2억7천여만원(개당 141만원)이던 안씨의 비트코인을, 검찰은 지난달 25일 122억9천여만원(개당 6천436만원)에 매각했다. 만일 현 시세로 팔았다면 1천만원 가량 더 받았을테지만, 45배 이상의 수익만으로도 기절초풍할 일이다. 만기출소한 안씨에겐 감방살이보다 더 잔인한 심리적 형벌이지 싶다.

비트코인 광풍의 이면에 즐비한 대박 에피소드에 '몰수 대박'이 추가됐다. 경인일보 경제부 기자가 직접 체험한 암호화폐 거래시장은 하루에 2천%가 오르고, 몇 분 사이에 수십%가 등락하는 요지경이었단다. 눈곱만큼의 안정성도 없고 실용적인 시장가치는 극히 제한적이다. 일론 머스크가 대량 매집에 나서자 폭등했듯, 파국의 꼭짓점에서 정체불명의 큰 손들이 손을 털면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국가는 없지만, 이미 천문학적 현찰이 묶여있는 시장을 없애기도 힘든 대마불사 형국이다. 보통 사람들은 '튤립의 저주'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윤인수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