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막기 위해 공정 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공정거래, 상생·소비자, 노동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31개 과제로 추진된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건설·제조업의 하도급과 문화·예술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과제와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배달앱 서비스 사업 등이 진행된다.
상생·소비자 분야로는 인천 지역 업체 판매 플랫폼인 '인천굿즈' 등의 확대 운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자와 영세 기업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 등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법률 상담과 교육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31개 과제 가운데 9개를 올해 중점 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정경제 협의체의 공동 협력과제로도 제안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상공인과 취약 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호 정책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도 공정거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해 인천을 공정경제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