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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착한임대인 운동'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동참한 건물주에 대해 최대 100%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시는 지난 2월에는 임대료를 낮추고 보증금도 90%를 돌려준 착한 임대인 정명건(75)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021.4.5 /안산시 제공
 

백신 접종이 시작됐음에도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에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시름이 더 깊어지자, 안산시가 '착한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위해 참여 건물주에 대해 최대 100%의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5일 시에 따르면 안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일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동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위기 속 나눔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재산세(주택분은 제외)로 감면율은 실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임대료 인하율의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로 가산하도록 설계했다. 인하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은 더욱 커진다.

여기에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부분까지 소급해 재산세가 감면되도록 특례를 뒀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 갱신 시 갱신계약서),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세금계산서·금융거래 통장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윤화섭 시장은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하는 등 후속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겠다"며 "이웃을 배려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