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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압수한 압수품을 인천경찰청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원들이 옮기고 있다. 경찰은 전직 인천시의회 의원의 투기 의혹을 포착해 전직 인천시의원 A(61)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1.4.5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인천과 경기도 부천시 일대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직 인천시의원의 투기 의혹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전직 인천시의원 A(61)씨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자택과 인천시청 도시개발과 사무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실, 서구 일대 공인중개사무소 2곳 등에 수사관을 보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했다.

A씨는 2017년 8월7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인천 서구 백석동 한들도시개발 사업지구 일대 부지 19억6천만원에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이 땅을 사들이고 2주 뒤인 같은 달 21일 해당 부지는 한들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토지매입 비용 19억6천만원 가운데 80%에 달하는 16억8천만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만큼 인천시 도시개발과로부터 한들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사전에 보고받아 투자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를 통해) 개발 사업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