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색 영장·피의자 조사' 정보 누설
檢, 보험사 조사실장·브로커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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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지검 전경. /경인일보DB

경찰 출신 보험사 직원에게 압수수색 정보 등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검사·이희동)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 출신 보험사 조사실장 B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브로커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3~5월 인천의 한 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영장 발부 사실과 주요 피의자 조사 내용 등을 B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경찰서에 침입한 후 집행 전 단계의 압수수색영장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브로커 2명은 수사 대상자인 해당 병원장을 협박하고 사건 무마 명목으로 9천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