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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60t급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해경에 압수된 어획물. 2021.4.6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공

 

인천 연평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역으로 도주하다가 해양경찰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t급 철선 1척과 30t급 목선 1척을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국어선은 전날 오후 7시48분과 오후 8시4분께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22㎞ 해상에서 서해 NLL을 8㎞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 25척을 발견한 뒤 500t급 경비함정 2척과 중형 특수기동정 1척을 투입해 해군함정 3척과 합동으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23척을 강제 퇴거 조치했다.

나포된 중국어선에는 불법 조업으로 잡은 잡어와 새우, 홍어, 소라 등 어획물 600㎏이 실려 있었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그동안 퇴거 위주로 조치했으나, 꽃게 철을 맞아 하루 평균 100척이 넘는 중국 어선이 몰리고 있어 적극적으로 나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