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는 '윤창호법' 적용 안돼
검찰 항소 여부 관심 '내일 시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사고' 차량의 운전자(4월2일자 4면 보도=을왕리 음주운전…동승자 '윤창호법' 적용 안돼)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인천지법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운전자 A(35·여)씨는 지난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0시55분께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항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검찰이 차량 동승자였던 C(48)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앞서 C씨를 음주운전 사고의 공범으로 보고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음주운전 동승자가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재판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전 중 주의 의무의 경우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고 판단했다. C씨에 대해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운전자 A씨에게 징역 10년, 동승자 C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기간은 8일까지다. 검찰은 이 전까지 판결문 내용 등을 검토해 A씨와 C씨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