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 재판부, 내달 첫 진행… 카메라 등 장비 구축
어린이집 등 잇단 집단감염 확산 영향 지역법조계 안팎 관심
최근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지방법원이 이른바 '영상재판'을 도입하기로 해 주목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일상의 변화가 법정에까지 미치고 있는 셈이다.
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방법원 행정 재판부는 다음 달에 영상재판 방식의 변론준비기일을 처음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 재판부는 행정 사건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이 있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송 당사자이기 때문에 영상재판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론준비기일은 민사, 행정 사건에 대한 변론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등의 주장·증거를 정리하는 재판 과정이다.
대법원 규칙을 제·개정하는 대법관회의는 지난해 6월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해 변론준비기일을 열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인천지법은 지난달 형사재판에서 지방의 한 병원에 입원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증인에 대해 영상 신문을 진행한 바 있으나, 원고·피고 등 모든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다음 달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이 처음이다.
현재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사회로 번지고 있고, 인천지법에서는 소속 판사가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인천지법이 도입한 영상재판은 지역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지법은 현재 민사법정 12곳에 영상 카메라, 마이크 등 영상재판에 필요한 장비를 구축했다. 영상재판을 진행할 재판부의 각 판사실에도 관련 장비 등이 지원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실시하면 다른 재판부에도 관련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라며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불편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상재판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영수 인천법원장은 지난 2월 취임식에서 "영상을 통한 비대면 재판을 활성화하는 등 긴급 재난상황에서도 원활하게 재판과 법원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숙고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