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40억원대 불법 도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상습도박 사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가평군에 있는 승마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너죽고 나죽자'라는 취지의 말을 해 협박한 것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공소사실은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친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고 도박게임에 참여해 총 1천300여회에 걸쳐 40여억원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하고 상습 도박한 혐의도 있다.
한편 A씨의 다음 재판은 28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공갈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상습도박 사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다만 가평군에 있는 승마장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너죽고 나죽자'라는 취지의 말을 해 협박한 것은 사실과는 차이가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공소사실은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 여친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고 도박게임에 참여해 총 1천300여회에 걸쳐 40여억원을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하고 상습 도박한 혐의도 있다.
한편 A씨의 다음 재판은 28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