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 8개국 정상들은 2013년 '오픈 데이터 헌장'(Open Data Charter)을 발표하고, 각국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도 '오픈 데이터 헌장'이 발표된 2013년 관련법을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데이터 공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제 누구나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포털이나 홈페이지에서 귀중한 공공데이터를 무료로 받아서 보고서 작성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공공데이터가 무료 공개되더라도 분석 능력이 없으면 활용 가치는 뚝 떨어지는데 이 책은 누구라도 공공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추고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분석을 전문화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