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법적다툼 중 버젓이 영업
진출입 대형車 시민 안전 위협까지
민원인, 행정대집행 등 소극적 지적
하남시 도심이 불법 야적된 컨테이너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불법 야적장 측은 하남시의 행정조치를 비웃으며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8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덕풍동 301번지 일원은 2006년 3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 이 일대는 2019년부터 주차장부지와 공원부지, 도로부지 등이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뒤 컨테이너 야적장과 고물상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시가 2019년 5월 컨테이너 적치 사실을 적발해 건축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컨테이너 야적장 측은 법원에 행정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지금까지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특히 가처분이 인용된 건축법과 달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형질변경)' 위반사항에 대한 시의 행정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컨테이너 야적장 측이 불법 영업으로 인한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덕풍동 301-33번지 공원부지에 대해 2019년 5월 원상회복 명령에 이어 그해 10월 수사기관에 고발했지만 컨테이너 야적장 측은 이에 아랑곳없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컨테이너 야적장 진입도로인 덕풍북로 6길은 폭이 3~4m에 불과한 데도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드나들면서 통행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들까지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민원인 A씨는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을 제외한 불법사항에 대해선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시가 소극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에 대해서는 가처분으로 인해 소송 결과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며 "공원부지는 지난해 말 확인결과,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올 1월 원상회복명령 사전통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