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어린이집 연합회장 출신이
어린이집 보조예산 심의 신고안해"
이해충돌 점검후 신분상 조치 요청
시의회"위반명확 적절조치 취할 것"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순희(민·비례) 의원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사적 이해관계 미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또 이를 적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박 의원의 신분상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 시의회 차원의 징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이해충돌 취약분야 실태 점검을 벌였다. 이번 점검은 권익위가 자체적으로 점검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을 시작으로 시의회 점검 자료 제출, 사실관계 확인 요청, 시의회 의견 송부, 점검 결과 통보 순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부천시어린이집연합회장으로 재직한 박 의원은 해당 예산을 다루는 2019년과 2020년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어린이집연합회 보조예산 2천만원을 심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이해관계를 미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4조에는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 직무와 관련해 의원 자신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의장 및 본인이 속한 상임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박 의원은 이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난 7일 부천시장과 부천시의회 의장에게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신분상의 조치 등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 등 유사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이를 시행한 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조치결과 통보)에 따라 그 결과를 오는 6월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강병일 의장은 "권익위로부터 점검 결과를 통보받고 다른 지자체에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으로 처리된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요즘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 시의원 신분으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이해 충돌 문제가 드러난다면 시의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대한 징계는 소속 상임위인 시의회 행정복지위 이소영 위원장이 징계 대상자의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시의회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만 가능하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이날 각 당 대표가 당연직으로 포함된 시의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