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청2.jpg
수원지검 안산지청 /연합뉴스

상장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수억원의 차익을 거둔 국가연구기관의 센터장과 책임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이곤형)는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및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A국가연구기관의 센터장 B씨와 책임연구원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지난 2017년 9월께 직무수행 중 개발한 특허 및 기술을 코스피 상장사 D사에 이전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D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는 D사 주식을 각각 8천498만원, 1억4천747억원어치 매수한 후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3억1천935만원, 6억3천503만원에 매도했다. B씨와 D씨가 거둔 시세 차익은 각각 2억3천437만원, 4억8천756만원에 달한다.

검찰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공직부패 사건으로 보고 엄벌 및 범죄수익의 환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