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관련 보조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어민 등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50대 공무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인천시 5급 공무원 A(50)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또 A씨에게 수산물을 준 어민과 수협 직원 등 23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 옹진군 지역 어민과 수협 관계자 등에게 "어업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며 꽃게 등 3천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산물을 준 어민에게 어업 보조금을 받게 하거나 지원 사업에 선정되도록 혜택을 줬다고 해경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뇌물을 준 어민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어업 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부하 직원에 높은 근무평가 점수를 준 뒤 해당 직원이 승진하자 100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주문하고 대금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