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내 아파트에서 지인의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한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7)씨가 지난 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A씨는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면서 별도의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아직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시 장기동의 아파트에서 경비원 B(60)씨와 C(58)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욕설과 함께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친구 차량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아서자 조수석에서 내려 경비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4천명의 서명을 받아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37)씨가 지난 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A씨는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내면서 별도의 항소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인근 주민들이 아직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월11일 오후 11시40분께 김포시 장기동의 아파트에서 경비원 B(60)씨와 C(58)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욕설과 함께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친구 차량이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막아서자 조수석에서 내려 경비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4천명의 서명을 받아 A씨를 엄벌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