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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해 3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관계자들이 소독을 하는 모습.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12일 관내 노래연습장 439곳에 대해 오는 5월2일까지 3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노래연습장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오는 18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편의점·중소슈퍼에 대해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야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취식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성남시는 최근 노래연습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직장 및 학교 등으로 추가전파가 이뤄지고 편의점·중소슈퍼에서의 야간 음주 및 취식이 빈발한 것과 관련,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성남시에서는 지난 11일 지난해 2월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하루 확진자로는 가장 많은 30명이 발생했다. 또 분당구 소재 노래방과 관련해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는 데다 수정·중원구 소재 고등학교와 분당구 소재 초등학교 2곳에서 확진자가 각각 발생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분당구 소재 노래방의 경우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이날 현재까지 도우미·이용자·N차감염 등 모두 35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가 노래방에서 감염된 뒤 학생들에게 감염이 전파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단계 상향 없이 유행을 안정시키기 위해 방역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함께 극복해요, 성남' 캠페인을 시민과 함께하는 등 코로나 극복에 전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