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계약직 7급 경력 속이고
남편회사 사내이사로 겸직 위반도
市,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만 내려
이영준 시의원, 채용 의혹 해소 촉구
하남시가 선발한 7급 상당의 일반 임기제 다급 계약직 공무원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가 뒤늦게 임용이 취소되는 등 하남시 인사시스템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계약직 공무원은 앞서 8급 상당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던 업체의 사내이사로 등재돼 겸직위반으로 징계까지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이영준 하남시의원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마을공동체'를 담당하는 계약직 7급인 A씨에 대해 임용 취소절차를 진행 중이다. A씨가 지난 2월 채용지원서와 함께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연구원 경력 상당 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02년 10월부터 2011년 12월 말까지 9년 3개월 동안 '경기도 내 B대학교 부설 사회적기업과 고용관계연구소의 연구원'으로 근무했다고 밝혔지만, 고용관계연구소는 2009년 3월에 개설돼 최소 6년5개월이 허위인 셈이다.
시는 A씨의 허위 경력 논란이 제기되자 고용관계연구소를 통해 B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마저도 2006년 9월 경영대학원에 입학하기 전 4년 가까이 석·박사 과정의 연구조교가 아닌 학사관리나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일반(학사)조교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A씨는 2002년 2월 경영대학의 학부가 아닌 예술·체육대학의 학부를 졸업해 조교시절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맡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2019년 4월부터 8급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16년 12월 말부터 2020년 10월까지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의 사내이사까지 역임했다. 시는 겸직금지규정을 위반한 A씨에게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만 처분했을 뿐이다.
이처럼 A씨가 겸직금지 위반에 이은 허위 경력증명서까지 제출했는데도 시가 이를 걸러내지 못한 만큼 '인사시스템 부재'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영준 의원은 "경력직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경력"이라며 "채용과정의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면 수사 의뢰를 통해서라도 관련 의혹이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임용됐지만 허위 경력서 제출은 임용 취소사유에 해당돼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수사 의뢰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