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지도 1등급지 용도 무관 억제
쪼개기 편법 전원주택 무분별 신축
"참고자료 인용 과도한 개발 규제
재량권 남용·법 위배 가능성" 지적
市 "구청등과 협의 대책 마련할것"
용인시가 난개발을 막겠다며 지난 2018년부터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이하 평가지도) 1등급지에 대해 용도와 관계없이 개발을 규제하면서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는 생태자연도와 달리 평가지도는 참고자료라고 밝히고 있지만, 용인시는 조례 등 법적 근거도 없이 내부 지침으로 개발사업을 규제하면서 행정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용인시의 이 같은 과도한 규제로 평가지도 1등급 지역에 쪼개기 등 편법으로 전원주택이 무분별하게 신축되면서 오히려 난개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13일 처인구 남동지역에는 수년 전부터 100가구가 넘는 빌라단지가 들어서고 있다. 이 지역은 평가지도 1등급지로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기 위해 구청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규모로 분할해 빌라단지를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빌라단지는 기본적인 시설만 갖출 뿐 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전형적인 난개발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지역에 신축되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도 대부분 평가지도 1등급지로 필지를 분할해 편법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도로는 물론 상·하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난개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수년 전 공장허가를 받아 토목공사까지 마친 기흥구 동백동 1만2천여㎡는 2년 전 볼링장 신축을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했지만, 평가지도 1등급지 4천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도시계획심의에서 수차례 불허돼 수년간 파헤쳐진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양지면의 한 농지(7천여㎡)는 용도가 전(밭)이지만 10여년간 경작을 하지 않아 나무가 우후죽순으로 자라서 자연적으로 임야가 되면서 평가지도 1등급지로 분류돼 개발을 못하는 등 재산권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참고 자료로 만들어진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인용해 개발을 규제하는 것은 행정의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다"며 "법에 규정한 용도지역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개발 예정지 가운데 평가지도 1등급 지역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불허하고 있다"며 "전원주택 등 편법으로 개발되면서 난개발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구청 등과 협의해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해명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