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딸은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접수하고 어머니와 아들이 협의분할하여 현재 상속된 주택에 살고있는 아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마쳤으면 어머니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이고 딸의 상속지분도 압류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딸이 상속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협의분할에 의하여 지분을 아들(딸의 오빠)에게 양보하면 딸의 채권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제기되어 딸의 지분이 강제로 상속될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은 소유한 자가 5년 이내에 팔면 1가구 2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5년이 경과하면 추가주택으로 본다.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이 많은 배우자의 주택으로 간주하고 배우자가 없거나 상속지분이 같을 경우는 실제로 상속받아 거주하는 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상속받은 집에 상속인이 살지 않을 경우는 연장자의 주택으로 보아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가 중과된다. 무주택자가 단독상속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도 감면된다.
상속인 전부 공동상속받은 경우 또는 상속인 중 빚이 있는 사람이 채권자가 강제로 공동지분상속등기로 한 경우(채권자가 상속인 중 1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하면서 채권자가 대위로 상속등기한 경우이다)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소유권을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지분상속 후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