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인천시지회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부분 완화 등 생계를 이어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인천시지회는 1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의 영세 유흥업주들은 1년 이상을 집합금지로 영업을 하지 못해 삶의 희망마저 잃고 죽음의 골짜기를 걷고 있다"며 "몰래 불법 장사라도 해서 처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유흥업주 "몰래 장사해야 할 판"
입력 2021-04-13 21:20
수정 2021-04-14 11:44
지면 아이콘
지면
ⓘ
2021-04-14 6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