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화물차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황금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시51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 3가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4학년 B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으로 우회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공단 정밀 분석 결과에서는 A씨가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