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브로커 포함 50여명 적발
조업 하지 않고 25억·분양권 챙겨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 과정에서 지원된 어업피해보상금과 분양권을 받아 챙긴 가짜 어민과 중개 브로커 등 50여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가짜 어민 A(25)씨 등 50명과 B(57)씨 등 브로커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 50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인천 소래포구와 경기 시흥 월곶포구 등지에서 실제 조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업피해 보상금 25억원가량과 송도국제도시 11공구 토지분양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B씨 등 브로커들로부터 어업권만 살아 있는 어선을 1척당 1억원에서 1억8천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현지 어민들에게 약 400만원을 주고 선박 관리를 맡긴 뒤 선박 출·입항 기록을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어업권을 유지해 보상을 받았다.
A씨 등이 받은 보상금과 토지분양권은 송도국제도시 매립과 인천 신항 컨테이너 축조 공사 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어업권을 잃은 현지 어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몫이었다. 가짜 어민 중 일부는 허위로 받은 토지분양권을 수천만원의 웃돈을 붙여 다른 사람에게 되팔기도 했다고 해경 관계자는 설명했다.
가짜 어민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해경은 선박 출입항 이력과 선박 매매 관계 등을 추적해 어업 활동이 전혀 없는 어민들이 다수 보상받은 것을 파악했다.
해경 관계자는 "가짜 어민들은 분양권을 받았으나, 아직 실제로 토지 공급은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보상 기관에 이들의 명단을 넘겨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