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의 가족 명의 부동산이 동결 조치 됐다.
인천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중구청 팀장급 공무원 A씨의 가족 명의 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검찰에 신청해 법원이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추징 보전된 A씨의 부동산은 가족 명의의 북성동 차이나타운 부지와 상가 건물이다.
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토지를 사들여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해당 부지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