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위원회는 13일 용산참사 현장 진압 책임자인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의 인천시 자치경찰위원 임명을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경찰청 인권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신 전 청장은 과거 서울경찰청 기동단장과 기동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집회시위를 폭력·과잉 진압한 인권침해 사건의 장본인이자 책임자"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경찰청 인권위는 "국가인권위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진압한 신 전 청장의 징계를 권고했고, 경찰은 이를 수용했다"며 "하지만 그는 2009년에도 용산참사 현장을 과잉 진압해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전 청장이 자치경찰위원으로 임명되면 자치경찰제 취지에 위배될뿐 아니라 인권 중심 경찰개혁의 정당성이 훼손된다"며 "그간 경찰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반성과 성찰, 인권 경찰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수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신 전 청장 대신 다른 인물을 인천시 자치경찰위원으로 재추천할지 등을 오는 19일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신 전 청장이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된 이후 용산참사 유가족과 지역사회의 반발이 이어지자 그의 임명을 거부하고 위원 교체를 요구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