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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 제공

인천공항 활주로 부지 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골프장 사업자 간 법적·물리적 충돌이 확산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가 중수도에 이어 전기를 차단한다고 통보했고, 스카이72는 가처분 등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18일부터 스카이72 골프장(이하 스카이72)에 전기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스카이72 측이 자행하는 '불법 영업'에 편의를 제공할 수 없다며 중수도 공급을 중단했으나 영업이 이어지자 추가조치를 단행키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는 4개월째 인천공항공사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채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단전은 국민의 재산이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 전기사용약관은 사용자가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기 공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 규정을 토대로 단전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스카이72의 불법 영업으로 인천공항공사는 하루 1억5천만원에 달하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제적 성과를 충분히 향유한 사업자가 공공자산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용인하면 건전한 계약 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스카이72 측은 "국가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의 갑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카이72 관계자는 "양사가 법적 다툼 중인 상황에서 인천공항공사가 국민의 기본권인 전기로 민간사업자를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실제로 단전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의 초법적 조치에 맞서, 합법적 대응으로 단전 조치 금지 가처분, 김경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에 대해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의 단전이 시행되면 스카이72 골프장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스카이72 측은 발전기 등을 통해 주간에는 골프장 이용이 가능하지만, 야간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의 계약은 지난해 말 만료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측이 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스카이72 측은 계약 기간의 바탕이 되는 제5활주로 건설이 지연된 만큼 재계약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잔디와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달라며 주장하고 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