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701001129500057161.jpg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감사원과 경기남부경찰청에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기로 했다. 사진은 성남시의회 전경. /성남시의회 제공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감사원과 경기남부경찰청에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기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기로 했다.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6일 시의원 34명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한 '성남시의회 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결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창근 의장은 지난 15일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사회적인 의혹이 없도록 성남시의원 부동산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결의하고자 한다.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마선식·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은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뒤 각각 의원 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았다.

결의안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위해 감사원과 경기남부경찰청에 개인정보가 제공되는데 동의 ▲전수조사 결과 위법, 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규정에 의거해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감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은 이후 운영위에서 의결됐고 오는 21일 열리는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부동산 전수조사는 지난 12일 지병을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한 박문석 전 의장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분당구 서현동과 율동의 임야, 밭과 관련한 투기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론화(4월15일자 5면 보도)됐고 이번 결의안으로 이어졌다.

민주당 마선식 대표의원은 "결의문이 채택되면 감사원과 경기남부청에 부동산과 관련된 조사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상호 대표의원은 "부동산 전수조사와는 별개로 박문석 전 의장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