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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송도쇼핑타운(주)가 인천 연수구에서 예고한 10억원 규모의 재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최근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미지는 롯데몰 송도 조감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區 재산세 부과 예고에 맞서 대응
"롯데몰 송도공사 중단된 바 없다"

롯데송도쇼핑타운(주)가 인천 연수구에서 예고한 10억원 규모의 재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18일 연수구에 따르면 롯데송도쇼핑타운은 최근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연수구는 송도동 8의 1 5만2천여㎡ 부지에 추진 중인 롯데몰 송도 건립 공사가 6개월 이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존 별도합산세율이 아닌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해 롯데 측에 최근 10억원 규모의 과세를 예고했다.

연수구가 이 세금을 부과하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부과도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많았다. 롯데 측의 이번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는 연수구의 과세 예고가 부당하다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롯데 측은 착공 신고 이후 공사가 중단된 바 없고 공사장 관리 인원과 현장사무실이 유지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정리와 굴착, 흙 메우기 등도 진행됐다는 게 롯데 측 입장이라고 한다.

연수구는 과세전 적부심사가 청구됨에 따라 한 달 안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교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무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과세가 적합한지 판단하게 된다.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롯데 측은 이 판단을 받아들일지,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할지 결정할 수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항공사진, 현장 확인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사가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과세를 예고한 것"이라며 "우리와 롯데 측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가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롯데 측 관계자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해당 사실 외에 추가로 답변드릴 내용은 없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