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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유흥업소(룸살롱) 방문 사실을 숨겨 물의를 빚은 해양경찰관과 골재채취업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중부해경청 수사전담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해경서 소속 A(50) 경위와 모 골재채취업체 임원 B(58)씨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조사에서 인천의 한 룸살롱을 방문한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의 룸살롱 방문 사실은 B씨가 뒤늦게 자신의 동선을 밝힌 뒤, 동행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경위는 당일 B씨뿐 아니라 B씨의 지인 2명과 오후 7시40분께 룸살롱에 가서 3시간 동안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당시 이들의 만남이 직무와 관련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 A경위와 B씨 등 일행은 당일 술값과 유흥접객원(도우미) 봉사료 등으로 나온 120만원을 30만원씩 현금으로 나눠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