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gdasgas.jpg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인천시의회 의원 A씨가 19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1.4.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