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들의 원생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 전 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원장 A(46·여)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6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보육교사 2명은 "상습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다른 보육교사 3명은 "학대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훈육을 위한 행위였다"거나 "아동 학대 행위로 보기에는 가혹하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달라고 했다.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모두 260여 차례 폭행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보육교사들의 학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서부경찰서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지난해 5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5개월 치 폐쇄회로 CCTV를 추가로 확인했다. 영상에서 30여 차례의 학대 행위를 파악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 아동 부모 2명이 미리 준비해 온 의견서를 읽으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호소했다. 7살 자폐 아동의 어머니는 "훈육이란 품성이나 도덕을 가르쳐 기르는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지옥 같은 어린이집에서 훈육이었다는 핑계로 매일 고문과 학대를 상습적으로 받았다. 또 다른 아동학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흐느끼며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원장 A(46·여)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6명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보육교사 2명은 "상습적으로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다른 보육교사 3명은 "학대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훈육을 위한 행위였다"거나 "아동 학대 행위로 보기에는 가혹하다"는 점을 정상 참작해달라고 했다.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이들에게 모두 260여 차례 폭행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 원장은 보육교사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보육교사들의 학대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서부경찰서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지난해 5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5개월 치 폐쇄회로 CCTV를 추가로 확인했다. 영상에서 30여 차례의 학대 행위를 파악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 아동 부모 2명이 미리 준비해 온 의견서를 읽으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호소했다. 7살 자폐 아동의 어머니는 "훈육이란 품성이나 도덕을 가르쳐 기르는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지옥 같은 어린이집에서 훈육이었다는 핑계로 매일 고문과 학대를 상습적으로 받았다. 또 다른 아동학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해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흐느끼며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