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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제대군인 우선 채용을 명시한 매사추세츠주 법률이 헌법의 평등조항을 위반한다는 위헌 심판에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이랬다. "군필자 우선 고용권은 군복무의 희생에 대한 보상, 제대 후 사회 복귀를 위한 편의, 애국적 임무수행의 조장 및 충성스럽고 규율 있는 인력들을 주정부 공무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으로써 전통적으로 정당화되어 왔으므로 합헌이다."

1998년 7급 공무원 시험에 낙방한 이화여대생들과 연세대 남성 장애학생이 군복무 가산점제도 때문에 떨어졌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1999년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심판으로 군 가산점제도를 폐지시켰다. 남성들의 군복무 불이익을 여성과 장애인의 불이익으로 해소할 수 없으니 군 가산점 이외의 방법으로 보상하라는 취지였다.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과 우리 헌재의 판결이 다른 건 국방환경이나 사회·문화적 수용성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미국 사회는 군 가산점제도를 정당화한 전통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던 반면, 우리 사회는 법적으로 국방의 의무에서 배제된 여성과 장애인이 겪는 차별을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세월이 흘러 상황이 일변했다. 특히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진입 장벽은 거의 사라지고 진출 분야도 거의 제한이 없다. 오히려 교단에서는 남자 교사를 보기 힘든지 꽤 됐다. 남성들은 국방의무 자체를 역차별로 주장한다. 20대 남성(이대남)은 또래 여성과의 경쟁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민감해진 공정과 정의의 감수성으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을 심판했다.

혼비백산한 민주당에서 이대남을 향한 구애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군 가산점제도 부활을 주장한다. 여성들도 군 가산점제도 부활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워 개헌도 불사한단다. 박용진 의원은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여성도 징병하자는 국민청원엔 6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여당 의원들의 주장과 제안이나, 일도양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군 가산점 부활은 사회·문화적으로 수용할 만한 환경조성이 선행돼야 하고, 남녀평등복무제는 고도의 전력을 유지해야 하는 국방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주장과 제안에 그치면 이대남의 실망에 이대녀(20대 여성)의 반발이 추가될 수 있다.

/윤인수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