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중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중부경찰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인천 중구청 6급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인천 중구 송월동 동화마을 일대 땅을 사들여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관광개발 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내 명의로 1필지를 1억7천60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사들인 부지 일대는 4개월 뒤 월미관광특구 인접 구역으로 선정됐고, 이듬해에는 월미관광특구 특화 거리로 지정됐다. A씨가 구매한 부지는 현재 2배 이상 가격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당 부지를 산 것은 맞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A씨의 아내가 내부 정보로 취득한 3억3천6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통해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관광구역 지정 고시로 반영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토지를 매수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A씨의 부패방지법 위반 공소시효가 이달 29일 끝나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