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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발견된 석면 조경석. 2021.4.14 /연합뉴스=인천환경운동연합 제공


연수구 의뢰… 11개 시료 중 10개
덮개 설치·모두 회수 명령 예고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단지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의혹(4월15일자 6면 보도=송도 아파트 단지 10개 조경석에서 '1군 발암물질' 석면 원석 검출)이 사실로 확인됐다.

20일 인천 연수구에 확인한 결과,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조경석 11개의 시료를 채취해 한국환경공단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10개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환경부의 '가공·변형된 석면함유 가능 물질의 석면허용기준'에는 조경석은 석면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게 하도록 명시돼 있다.

인천시와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조경석에서 트레몰라이트(tremolite) 석면이 검출됐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오자 지난 15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은 총 6개 종류로 나뉘는데 이 중 바늘 모양의 각섬석 계열에 속하는 트레몰라이트 석면은 2003년부터 국내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연수구는 해당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단지 내 모든 조경석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현재 석면이 검출된 아파트 조경석에는 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가 설치돼 있다.

석면 검출 의혹을 제기한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인천시나 환경부는 해당 아파트의 조경석 유통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을 사용한 아파트가 추가로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인천시와 환경부에 시료 채취 분석 결과를 보낼 예정"이라며 "일단 덮개를 씌어 석면 날림을 막고, 절차에 따라 업체 회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