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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미 성남시의원 /성남시의회 제공
"고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을 할 때 다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학비 부담을 토로하는 일이 많았다. 낳을 때는 몰랐는데 기르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뭔가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박은미 의원은 다자녀 부모들의 이런 고충이 저출산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판단해 심사숙고 끝에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완성했다.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이 조례안은 지난 15일 개회한 '제262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시 집행부가 매년 320억원이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난관에 직면했다.

해당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고 자칫 조례가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박 의원은 팔을 걷어 부쳤다. 그는 우선 수원·여주·양평 등 타 지자체와 비교해 성남시의 다자녀가구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성남시 대학 진학률·정부 지원 등을 감안하면 소요예산이 320억원이 아닌 90억원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가 내년부터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다른 장학금을 받은 경우 그만큼 제외하고 지원한다"며 "그런데 집행부는 국민 공감대 운운하며 왜곡된 비용 추계를 들이댔다"고 지적했다.

결국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던 집행부 부서장은 잘못을 인정, 사과했고 여당 의원들도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상임위를 거쳐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박 의원의 '뚝심'이 빛을 보게 됐다.

조례가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복지부 협의라는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아있다. 박 의원은 "현재 안산시, 인천 강화군, 충북 제천시 등이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다자녀가구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부모 세대들은 과도한 양육 및 교육 비용에 노후 대책이 전무한 현실에 내몰리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