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기통신 100년사'에 따르면 이 번호는 1935년 10월 1일 경성 중앙전화국에서 119를 화재 통지용 전화번호로 사용됐다. 당시 얼마 보급되지 않았던 전화기·교환국을 통해 화재신고를 전달받고 불을 끄러 출동했던 그때와 비교하면 오늘날 많은 것이 달라졌다.
전 국민이 휴대전화로 언제 어디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 신고부터 응급처치·의료지도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등 119신고 접수 시스템은 오랜 시간 계속해서 발전했다.
하지만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집약된 119종합상황실에도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 비응급 상습·악성 신고 전화 때문이다. 119종합상황실에는 긴급 상황이 아니라도 상습적인 구급차 요청은 물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 횡설수설하거나 폭언을 일삼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난해 인천119종합상황실에 걸려온 55만8천457건의 전화 중 비응급 상습·악성 신고로 분류된 전화는 총 2만9천439건으로 전체의 5.27%를 차지했다.
이 같은 신고전화는 응급상황이 아님을 단정하기 어려워서 소방대원들이 대부분 현장에 출동해 확인해야 하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더 큰 문제는 정작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방차 출동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그동안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요원들은 비응급 상습·악성 신고전화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대부분 신고자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올해부터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거짓이나 허위 119신고전화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가 적용된다. 불필요한 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응급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비긴급 신고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다. 소방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으면 재난 현장 출동 공백을 메워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 부닥친 사람들이 최적의 시간 안에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한사람, 한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모세의 기적을 119신고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장동성 소방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