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양이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당시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이던 친모는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됐다.(4월20일자 6면 보도=[이슈추적]여아 학대 사건으로 본 보육현장의 실태)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B(22)씨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천1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B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릴 때 수술비나 진료비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돈이 필요해 범행했다.
B씨는 지난 13일 새벽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된 A양의 어머니다. 사건 발생 당시 모텔 방에 없었던 B씨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지난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법원이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B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였기 때문이다.
B씨가 구속되면서 혼자서 아이 2명을 돌보던 아버지 C(27)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모텔에서 아이가 자꾸 울어 침대 옆 탁자에 세게 내려놨다"고 진술했다. C씨는 지난 12일 오후 늦게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A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범행 기간과 피해액수 등을 고려해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B씨는 "친구에게 많은 돈을 빌렸지만 매일 미안하고 반성하는 마음"이라며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안 하고, 잘못을 뉘우치겠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