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조선의 건국이념이자 우리나라 교육 기본 이념으로 자리 잡은 '홍익인간'을 지우는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중국발 동북공정에 대한 거부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 고조선까지 외면하려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건데, 논란이 일자 해당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 동의한 의원인 민 의원을 포함해 김민철, 문진석, 변재일, 소병훈, 신정훈,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이정문, 황운하, 김철민 의원 등 총 12명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개정안은 교육기본법 2조의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를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 대해선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란 점을 들었다. 교육지표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교육이념이 1998년 현행 교육기본법에 그대로 적용됐는데, 70년간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교육이념과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발 동북공정에 대한 거부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 고조선까지 외면하려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건데, 논란이 일자 해당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 동의한 의원인 민 의원을 포함해 김민철, 문진석, 변재일, 소병훈, 신정훈, 안규백, 양경숙, 양기대, 이정문, 황운하, 김철민 의원 등 총 12명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개정안은 교육기본법 2조의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를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 이유에 대해선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란 점을 들었다. 교육지표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1949년 제정된 교육법의 교육이념이 1998년 현행 교육기본법에 그대로 적용됐는데, 70년간 변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며 "교육이념과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홍익인간 이념을 부정하는 건 단군신화를 부정하는 옛 '소중화주의'를 연상케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김치·한복 등 문화동북공정, 발해·고구려서 동북공정 등 거부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알려지자 끓는 기름에 물을 부은 격이 된 셈이다.
일부는 청와대 국민청원글도 게재했다. '교육기본법 교육이념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는 만행을 막아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은 지난 21일 올라왔고, 이날 오후 1시10분 기준 2만7천61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글에서 "홍익인간은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부터 1949년 교육법 공포 이후 홍익인간 이념은 우리나라 교육이념의 근간으로 자리잡아왔다"며 "의원들은 이유로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교육지표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말하는데,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고 자유와 평등을 넣으면 구체적인지 되묻고 싶다"며 "왜 굳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익되게 하자는 협렵의 정신,상생의 정신을 삭제하려고 하는 지 모르겠다"고 했다.
끝으로 "김치,한복 공정,조선구마사사태에서 일본 교과서 사태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시느냐. 당장 철회하고 국민앞에 사죄하기 바란다"며 "건국이념 홍익인간을 버리는 정당은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논란이 일자 민 의원실은 해당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합니다' 라는 글에서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면 안된다는 문자와 전화를 받았다"며 "개정 취지는 추상적인 교육이념을 누구나 알기 쉽도록 바꾸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안이 많은데, 굳이 논란을 더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취소한다"고 전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