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련 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청년, 가상화폐·주식 열풍' 다뤄 인상적
'복표에 레저세 부과 사례' 추가취재 원해
'장애 앓는다' 표현 인권보도준칙 어긋나


경인일보 3월 지면을 평가하는 독자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재율(미래사회발전연구원 원장) 위원, 김준혁(한신대학교 교수) 위원, 김민준(청년정의당 경기도당 운영위원) 위원, 안은정(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위원, 유혜련(법무법인 정직 변호사)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보내왔다.

이재율 위원은 3월 통큰기사 <개성공단 폐쇄 5년 멈춰버린 평화시계>를 통해 "독자들이 몰랐던 개성공단의 일상과 입주기업의 고통을 알게 됐다"며 "개성공단이 분단의 땅에서 평화의 땅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사회 울린 '코로나 장발장'…경기도, 출소 후 지원> 기사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보여줬다. 경기도가 취한 신속한 조처에 감사와 공감을 표한다"고 했다.

<수원시, 주민과 '생활쓰레기' 실태 점검>과 <용인 아파트단지 분리수거 실태> 현장르포 기사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보다 정확한 현실 파악을 바탕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당국의 적극적이고도 정책적인 노력을 기대한다"며 "쓰레기매립장 문제가 현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고통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고사' 위기 처한 경기도 화훼산업> 기획기사는 고사 위기에 처한 꽃 시장의 어려움과 유통구조상의 문제 등으로 국민 소득 증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꽃 소비 현실을 예리하게 분석했다는 평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과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연속보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준혁 위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 예정지 땅 투기를 심층적으로 보도했다"며 "다른 토지에 대한 투기 의혹 조사도 차분하게 취재해 더 이상 부동산 투기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은 또 "경기아트센터에서 미얀마 유학생들이 준비한 공연 행사를 경인일보가 다른 언론사와 달리 취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미얀마 군사쿠데타 이후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만큼 미얀마 민주화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문제에 더 신경을 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민준 위원도 LH 땅 투기 의혹 연속 보도에 대해 "개발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공직자들이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 경인일보가 깊이 있게 다뤘다"며 "<정치는 지역구에서…땅 투자는 수도권으로?> 기사에 대해선 심층적인 후속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년 독자를 대표하는 김 위원은 <[이슈&스토리]가상화폐·주식 '열풍'…젊은 개인 투자자 이야기> 기사를 인상 깊게 읽었다고 했다. 김 위원은 "가상화폐는 한때 시대정신이었다. 다시 돌아온 열풍을 개인 투자자들의 모습들을 비추는 방식으로 보여줘 실감이 났다"면서도 "다만 소위 '영끌'이라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지점을 짚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청년의 이야기도 담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또 "<새로운 직접민주주의 방향 제시…화성시 '주민자치회'를 만나다>는 시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정하고 참여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실감나게 그렸다"며 "민관협치 즉 거버넌스 모델의 새롭고 다양한 시도에 대해 알 수 있었다"고 했다.

유혜련 위원은 "3월 초순부터 이어진 LH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연속 보도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었고, 관련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여론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위원은 또 "<스포츠토토에 '레저세 부과' 이번엔 법개정 될까>는 도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세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복표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독자들이 생각해볼 수 있도록 반대 입장인 체육업계의 기금 감소 주장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떠한지, 복표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를 추가 취재해 보도했으면 좋겠다"고 짚었다.

3월 지면에서도 용어 사용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제정 광고'에 허위 내용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이 담겨 있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안은정 위원은 "<장애 앓는 후배직원 폭행, 안성시설관리공단 '뒷짐'> 기사에서 장애를 앓는다는 표현은 인권보도준칙에 어긋난다"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기사를 작성할 때 차별적인 언어가 아닌지 단어 사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법에 걸린 날, 경력단절 여성도 올바르지 못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노동 현실을 진단하거나 기획하는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었다. 안 위원은 "<구직자들 꽉 찬 실업급여 설명회장> 사진 기사는 1년 이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이 99만명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줬지만, 실직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노동 현실을 다룬 기사가 없어 아쉽다"고 했다.

정리/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