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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중소·중견기업들의 가업승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4.22 /인천경영포럼 제공

오덕근 인천지방국세청장이 중소·중견기업들의 가업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오덕근 청장은 22일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열린 인천경영포럼(회장·원용휘) 제421회 조찬강연회에서 국세청의 가업승계 세제 지원 제도를 설명하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오 청장은 "기업들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TF를 설치해 대응하고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가업승계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애로·건의 사항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기 위해 관련 제도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 주식을 증여할 경우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 목적으로 현금·채권 등 현금성 자산을 증여할 경우 특례를 적용하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도 운영 중이다.

이 외에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운영 중인 가업을 상속할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가업 상속 시 고액의 세금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업 상속 시 연부연납 특례' 등 다양한 제도가 있다.

오 청장은 "상속세 마련을 위해 경영권을 매각하는 사례와 함께, 상속세 등 막대한 조세 부담이 가업승계 과정에서의 주된 어려움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중소·중견기업들의 가업승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인천지방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