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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25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 사업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사진은 양평군청. /양평군 제공
 

양평군은 25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 사업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65만원), 재산기준 3억원 이하의 가구다.

군은 양평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일자리 참여자 및 전통시장 폐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노점상 등을 위기 가구에 포함시키고, 소득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가구에게 증빙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최대한 많은 군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5월10일부터 온라인(복지로 http://bokjiro.go.kr) 신청을 받으며 5월17일부터 6월4일까지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별 50만원씩 지급하게 된다.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급여, 기타 코로나19 긴급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동균 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소득 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한시 생계지원 TF팀(031-770-2236)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