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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시흥시청사. /시흥시 제공

소유 46명 부과 등 불법 단속 강화
TF 운영… 신도시 중심 투기 조사

시흥시가 농지처분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토지소유주 46명에 대해 이행강제금 32억원 상당을 부과하는 등 농지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흥시는 농지개발 기대 증가로 인해 시흥시가 농지 투기 온상이 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 1일부터 광명·시흥 신도시 등 농지불법행위 단속 TF를 운영 중이다.

조사대상은 광명·시흥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시 전역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 농지 및 농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향후 시흥시는 휴경농지, 불법전용농지,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자료가 다른 경우, 농업법인,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자경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을 전면 적용해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불법으로 소유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에는 처분명령을,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민들의 농지관리 요구가 한층 높아진 만큼 농지이용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의 생산성 및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