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상시국에 경찰이 면허 취소의 만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공직 기강 해이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안산 상록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파출소 소속 경위 A 팀장은 지난 12일 오후 11시께 안산 중앙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A 팀장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인 0.126%로 조사됐다. 상록경찰서는 다음 날 A 팀장에 대해 바로 직위를 해제했다.
현재는 사고가 발생한 관할서인 단원경찰서에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상록경찰서는 단원경찰서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형사처벌 등 징계를 할 방침이다.
26일 안산 상록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파출소 소속 경위 A 팀장은 지난 12일 오후 11시께 안산 중앙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A 팀장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인 0.126%로 조사됐다. 상록경찰서는 다음 날 A 팀장에 대해 바로 직위를 해제했다.
현재는 사고가 발생한 관할서인 단원경찰서에서 사고 경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상록경찰서는 단원경찰서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형사처벌 등 징계를 할 방침이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