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파주시가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무단방치 전동킥보드에 대한 정비에 나선다. 경의중앙선 야당역 앞 인도에 무질서하게 세워져 방치 되어 있는 전동킥보드. 2021.4.26 /파주시 제공

'전동킥보드 아무 곳에나 세우지 마세요. 인도에 방치돼 불편하고 위험해요'.

파주시가 인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일명 전동킥보드) 정비에 나선다.

시는 5월 중순부터 보행로, 차도, 횡단보도 등에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단속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의 단속 방침은 전동킥보드가 인도, 횡단보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앞, 버스정류장, 건물 입구 등에 방치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중순 전동킥보드에 대한 거치 제한구역 지정 및 무단방치 처분에 대한 근거가 담긴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시는 이날 인도 중앙, 횡단보도 진출입부, 점자블록,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입구, 버스정류장, 건물 진출입부, 차도 등 13개 구역을 전동킥보드 거치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전동킥보드 주·정차 운영 가이드라인'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의 계도를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관내 전동킥보드 운영업체의 자율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계도기간 후 무단 거치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는 강제수거 후 1대당 1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는 도로법상 불법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도로 점유면적 1㎡ 미만일 경우 10만원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에는 현재 4개 업체에서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700여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