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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2021.4.15 /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양이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당시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이던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친모는 사회로 돌아와 적응 프로그램 등을 거쳐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 '생활고' 사기 혐의 엄마,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B(22·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친구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천1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친구에게 돈을 빌릴 때 수술비나 진료비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모텔에서 생활하던 이달 6일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다.

B씨는 이후 13일 새벽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뇌출혈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된 A양의 어머니다. B씨가 구속되면서 혼자서 아이 2명을 돌보던 아버지 C(27)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모텔에서 아이가 자꾸 울어 침대 옆 탁자에 세게 내려놨다"고 진술했다. C씨는 지난 12일 오후 늦게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딸 A양을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5일 뒤인 26일을 선고 공판기일로 정했다. 보통 결심 공판과 선고 공판 사이 3~4주 정도의 기간을 두는 점을 생각하면 재판부가 B씨의 사정을 배려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지금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이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지내게 될까?

지난해 여름부터 부평구 일대 모텔 여러 곳을 전전한 B씨 부부는 긴급생계지원을 받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웠다. 지난해 10월 남동구의 한 빌라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지만, 보증금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이 생겨 3달 만에 집을 비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B씨 부부는 올해 2월 한 모텔에서 A양을 출산할 수밖에 없었고, 인근 다른 모텔에서 A양 남매를 돌봐왔다.

B씨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자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남동구에는 A씨의 사기 사건 합의금을 지원하고 싶다는 후원 문의가 잇따랐다.

석방된 B씨는 추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에서 아들과 함께 생활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남동구는 우선 그가 여성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B씨가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해당 임대주택에서 아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B씨가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관련 심의를 받기까지는 2~3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남동구는 예상하고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A양의 오빠는 인천의 한 보육원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며 "B씨가 임대주택에서 쓸 가재도구나 집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주엽·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