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군체육회 위촉·운영 관련
대한체육회, 겸직 적절치않다 생각
"진흥법 취지 무색… 과도한 조공"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다"
"지방체육회에서 해당 시장·군수 등에 관한 명예회장 위촉은 선거법 위반 항목이 아니다(?)"
내년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체육계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시장·군수 등에 대한 명예체육회장 위촉'을 놓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체육회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기도 체육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일부 시·군체육회가 해당 지자체장을 '명예체육회장'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국 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는 지난달 말께 대한체육회 측에 지자체장의 명예회장·고문 등 일체 지위를 배제하는 것은 체육 단체가 보조단체로서 예우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기관에 대한 입장과 권위를 배제하는 조항이라며 시장·군수 등에 대한 명예직 부여가 가능하게 해달라며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지자체장을 명예회장·고문 등으로 추대하는 것이 체육단체장의 겸직 금지를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취지'를 위반하는 데다가, 법인설립 인가 및 감사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이 체육회 직을 겸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조례 제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방의원(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을 해당 기관 및 단체에서 어떠한 직도 부여할 수 없게 했는데, 지자체장 역시 명예직 부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도 체육계 관계자는 "시장·군수 등에 대한 명예회장직 위촉 자체가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지방체육회의 과도한 조공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시장·군수의 명예체육회장직 수행이 자칫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다. 선거법에서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경기도선관위는 다르게 해석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43조와 대한체육회 및 경기도체육회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지자체장의 명예회장·고문 등 일체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공직선거법으로 위반되진 않는다"며 "대한체육회 이하 기관들과 지역 체육인들에게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지만, 명예체육회장직 수행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볼 수는 있어도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지방체육회 명예회장에 시장·군수…위법 맞다 vs 아니다
입력 2021-04-26 20:49
수정 2021-04-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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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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